‘가집행’ 명목의 강제 집행, 헤이그 협약 등 취지에 정면 배치
이른 아침 아이 납치당하듯 데리고가 강제 출국 당할 위기
“대법원규칙 제8조에 의해 법원 재량없이 가집행 선고 진행”
이른 아침 아이 납치당하듯 데리고가 강제 출국 당할 위기
“대법원규칙 제8조에 의해 법원 재량없이 가집행 선고 진행”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 갑)이 지난해 10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아동의 거부권이 삭제된 문제에 대해 “아동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했던 부산 사하구 거주자 이아현씨의 아이가 실제로 강제 집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성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50분경, 이 씨의 자택에 용역 인력 6명, 전 남편, 변호사,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2명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당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2심 판결에 근거한 ‘가집행’ 결정만으로 미성년 아이가 강제로 데려가졌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고 어머니인 이 씨 역시 이를 막기 위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아이는 마치 납치당하듯 김해공항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이송됐는 것.
이아현씨는 현재 아이가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대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미리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원래는 금전 채권 등 회복 가능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예외적 절차이다. 그러나 아동과 금전은 다르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무시한 채 미확정 판결에 기반해 아동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이성권 의워은 “가집행은 재산권처럼 훗날 원상회복이 가능한 사안에 한정돼야 한다”면서 “아동의 거주지, 양육 환경, 정서적 안정 등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는 요소들이다. 아동에게는 단 하루의 환경 변화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아현씨의 사례처럼, 아이가 자고 있던 이른 아침 시간에 강제로 집행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아이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심리적 보호 장치도 없었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8조(가집행)를 살펴보면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에는 그 대상이 유아라 하더라도 가집행 명령을 붙이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집행 명령을 내린 것은 부적절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헤이그 협약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아동을 물건처럼 다루는 모순된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대법원규칙 제8조에 따라 법원이 가집행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있음에도 이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동 관련 사건에는 가집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적 예외 조항을 강화하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아직 최종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이른 아침에 들이닥쳐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과연 아동의 복리를 위한 조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아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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