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4곳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내 동물병원 364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위법행위 3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6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20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A동물병원이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허가된 위탁처리업체를 거치지 않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다 적발됐다. B동물병원은 전용용기 없이 냉장고에 의료폐기물을 보관했다. C병원은 보관 기간의 시작일을 표시하지 않았고, D병원은 보관장소에 필요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용용기 미사용, 표지판 미설치 등 기타 처리기준 위반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상시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도 특사경은 현장 확인 시 불법행위 안내문을 제공하고, 자가 점검 항목을 통해 병원 스스로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장관섭·김성옥·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김성옥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