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와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JB우리캐피탈이 지난 22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첫째줄 왼쪽 4번째부터 최진석 JB금융그룹 상무,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이사,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강은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장). 사진제공|화성시

화성특례시와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JB우리캐피탈이 지난 22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첫째줄 왼쪽 4번째부터 최진석 JB금융그룹 상무,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이사,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강은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장). 사진제공|화성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22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젝트 169’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국적이나 출생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는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JB우리캐피탈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오는 6월부터 ‘프로젝트 169’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0~36개월의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이다. 이들에게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의료비·약제비 일부 지원이 제공된다. 양육자에게는 예방접종 안내, 놀이법 등 육아 및 교육 콘텐츠도 함께 제공된다.

사업은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지구별화성)가 주관한다. JB우리캐피탈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운영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화성시는 사업의 기획 및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22일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22일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이날 협약식은 화성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강은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장,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이사, 최진석 JB금융그룹 상무 등이 참석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국적이나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이주민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이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 이해 교육 ▲심리·정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들이 지역사회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장관섭·김성옥·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김성옥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