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3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의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화를 비롯한 다각적인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하층 누수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지하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하층은 흙에 덮여 노출이 어렵고, 누수 발생 시 보수가 힘든 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수 설계를 철저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누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승인권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해 설계 안정성을 높인다.

시공 단계에서도 기존 의무 안전점검 외에,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안전점검을 1회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초기 균열 및 누수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감리 관리에도 전국 최초로 ‘방수공사 감리보고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분기별 감리 보고 외에도 지하층 및 최상층 슬라브 방수공사 시 공사감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방수 설계의 적정성과 시공 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입주 예정자 대상 사전 방문 제도도 보완된다. 입주 45일 전 실시되는 사전점검에 앞서 용인시 품질점검단이 사전 점검을 시행해, 하자나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필요시 사전 방문 시점을 연기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건설기술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후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의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계기로, 시가 아파트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 전 과정에 걸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용인시 모든 아파트가 시민들이 믿고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