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오는 5월 27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대포차 등록 차량 등이다. 특히,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오산시청 징수과에서 체납 여부와 대포차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CD, 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142-211) 등 다양하게 제공된다.

시는 이번 단속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야간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상시 단속을 병행한다. 번호판을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납세 의무는 모든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