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농촌빈집은행사업 거래 안내도. 사진제공 ㅣ 예천군

예천군 농촌빈집은행사업 거래 안내도. 사진제공 ㅣ 예천군




방치된 빈집을 귀농·귀촌 주거자산으로 전환
예천군은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른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매매 및 임대거래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를 연중 모집 중이며, 등기부등본상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예천군청 농촌활력과(054-650-7314)를 통해 가능하다.

‘농촌빈집은행사업’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방치된 빈집을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고, 출향인이나 귀농·귀촌 희망자와 연결함으로써 빈집을 새로운 주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예천군은 지난달까지 사업 참여 공인중개사 모집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본격적인 빈집 소유자 신청 접수에 나섰다.

이와 함께 예천군은 빈집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농촌빈집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 시 동당 최대 170만 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하며, 올해 신청은 마감됐지만 매년 연초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천군은 빈집은 마을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 및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방치할 경우 지역 소멸 위기를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홍보하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빈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단순 정비 차원이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예천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