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이 서울 대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ㅣ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28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이 서울 대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ㅣ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28일부터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시위, 시민총궐기 상경 때까지
이날 대구고법에 상고장 제출, 이제부터 ‘대법원 시간’ 시작
대법원 상고장 접수 후, 20일이내 상고이유서 제출해야
2심(항소심) 후행재판에 대한 소송진행 전략 기자회견 개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는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장이 제출됨에 따라 28일부터 모성은 의장이 서울 대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모성은 의장의 1인 시위에 이어 포항지진 범대본 회원들이 릴레이식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또 6.3 대선 후 포항시민총궐기 후 상경 집회가 열릴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포항지진범대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2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으로부터 접수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은 선행재판(대구고법 2023나18882호, 원고 손모씨 외 110명, 대표변호사 공봉학)과 후행재판(대구고법 2023나18844, 원고 모성은 외 1만7000명)으로 나누어 진행돼 왔다.

이날 제출된 상고장은 지난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판결된 ‘선행소송’ 관련이며, 29일 오전 11시, ‘후행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 법무법인 인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포항ㅣ김명득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김명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