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는 특정 종교시설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항소심 대응을 위해 기존 2개 법무법인 체제에서 3개 법무법인 공동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도 새로 합류시켜 법률 대응력을 강화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종교시설이 지역 내 건물 일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과천시가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이익 훼손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시설 측은 과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과천시는 항소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학부모 단체 등에서 제기된 지속적인 불안, 종교시설 집결로 인한 교통 및 안전 문제 등을 근거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행정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지역사회의 조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통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종교시설은 2023년 11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 민원과 집단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는 향후 민원의 내용과 해당 시설의 지역사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