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한 혐의”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지난 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에 의해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광주|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