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상북도의회 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박순범 경상북도의회 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박순범 도의원 대표발의, 퇴직 후 10년간 건강진단 지원 근거 마련
경상북도의회가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해온 소방공무원들의 퇴직 후 건강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6월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직 중 직무상 유해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퇴직 후 10년간 도비로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과 중복 지원 제외에 대한 규정 △건강진단 항목과 예산 범위 내 지원 기준 △진단기관의 지정 및 결과 통보·관리 의무 △검진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선정 방법 △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박순범 의원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도의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의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6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경북도는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