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영덕 석리 노물리(왼쪽)와 청송군 부곡리 일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

국토교통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영덕 석리 노물리(왼쪽)와 청송군 부곡리 일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




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마을재건의 시작점
경상북도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영덕군과 청송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영덕 490억 원, 청송 445억 원 등 총 935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특별재생사업 대상지는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읍 부곡리 일원으로, 이는 2018년 포항시 흥해읍 이후 두 번째 특별재생지역 지정 사례다. 해당 사업은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복합 피해를 입은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도시재생을 위한 긴급 지원체계다.

‘도시재생법’에 따른 특별재생제도는 특별재난지역 중 피해액 100억 원 이상 지역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한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영덕군과 청송군은 지난 5월 말까지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청을 완료하였다.

2025년 추경예산으로 1차년도 국비 80억 원(영덕·청송 각 40억 원)이 우선 투입되며, 특별재생계획 수립과 함께 산사태 위험 방지를 위한 긴급복구 공사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중으로 주민협의체 구성과 현장지원센터 개소도 완료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거 및 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며, 지역 특화사업도 병행한다. 영덕군은 해양관광시설을 통한 경제 활성화,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상업·숙박시설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특별재생계획(안)은 올해 말까지 수립을 완료하고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관련 부처 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 효과 극대화도 병행 추진된다.

한편, 경북도의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21개 시·군 58개소에서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조 578억 원에 달한다. 이 중 16개소는 이미 준공되었고, 42개소는 현재 추진 중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특별재생사업은 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마을재건의 시작점”이라며, “재난을 딛고 활기 넘치는 공동체로 다시 서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