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경기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경기 광주시 문형동 313-12, 10번지 일대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운영 중인 주명개발이 불법 용도변경 및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의 위법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창고용지로 승인받은 부지에서 실제로는 골재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광주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총 세 필지로, ▲313-10번지 잡종지 5,000㎡(공작물 무허가) ▲313-4번지 잡종지 2,302㎡(공작물 무허가) ▲313-12번지 창고용지 6,502㎡(공장 불법용도 변경)로 구성돼 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면서도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여러 규제 구역이 중첩돼 있다. 특히, 골재 관련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로 분류돼 입지가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다.

광주시는 313-12번지에 대해 “2021년 10월 7일 창고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창고용지로 지목 변경됐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승인됐다고 해명했다. 주명개발 측 또한 “정식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및 관련 전문가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계획관리지역이더라도 해당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돼 골재선별·파쇄업은 입지할 수 없다”며 위법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창고로 허가받고 골재장 운영…“허위서류로 준공, 부당이득 의혹”

경기 광주시 문형동 313-12, 10번지 일대 공작물 허가. 사진제공|광주시

경기 광주시 문형동 313-12, 10번지 일대 공작물 허가. 사진제공|광주시


한 제보자는 “애초에 창고 용도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골재장으로 불법 운영하면서 골재를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허위서류 제출과 불법용도변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313-12번지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780㎡ 규모의 창고로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현재는 골재선별·파쇄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313-10번지 외 2필지에는 2007년과 2020년에 각각 필터프레스, 침전조, 변압기 거치대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가 있었다. 하지만 제보자는 “약 1,300㎡ 규모의 공작물이 무허가로 설치돼 있다”며, “이는 정식 허가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광주시 문형동 313-12, 10번지 일대 공작물 허가. 사진제공|광주시

경기 광주시 문형동 313-12, 10번지 일대 공작물 허가. 사진제공|광주시


한 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사안은 단순 행정착오를 넘어 명백한 직무유기와 특혜 의혹이 있다”며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시는 공작물 허가 내역과 운영 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 또는 단속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 및 일부 제보자들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에 대한 광주시의 추가적인 해명과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