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북도

경상북도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북도



경상북도가 지난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의 안착과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위기임신이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임신 상황을 말하며, 보호출산 제도는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동 유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구미시에 위치한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역 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상담 체계(전화 1308)를 통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심리상담은 물론 진료비, 출산비, 산후조리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과 상담을 통해 제도 시행 이후 실제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도내에서 총 2건의 보호출산 사례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는 5월 기준으로 이미 5건의 보호출산 신청이 접수되어 전년도 실적을 넘어섰다. 이는 상담 접근성과 홍보 강화를 통해 임산부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실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위기상황 속에서도 원가정 복귀로 이어진 우수 사례도 등장했다. 가족과의 단절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홀로 출산을 고민하던 20대 미혼 여성 A씨는 당초 출산 후 아기를 기관에 맡기려 했으나, 지역 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행정 지원을 통해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처음엔 두려움뿐이었지만, 누군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준다는 느낌이 나를 살렸고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위기임산부 지원사업은 단순한 긴급조치가 아닌, 생명 존중과 아동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제도를 통해 위기 속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가족의 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SNS, 대중매체,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쓰고, 더 많은 위기임산부들이 쉽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