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천시

제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천시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82-2번지에서 골재공장을 운영(2024년)했던 D개발업체가 제천시의 허술한 관리와 특혜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가 보전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골재 선별·파쇄 사업을 수년간 이어온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다만, D개발업체는 지난 2025년 4월경 제천시에 사업을 포기 하겠다는 의견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허가받지 않은 골재공장 운영 및 보전관리지역 입지 불가 논란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82-3번지 일대 임야 훼손 모습(2012년 항측). 사진제공|다음지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82-3번지 일대 임야 훼손 모습(2012년 항측). 사진제공|다음지도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양화리 482-2번지 부지는 2008년 1월 15일 자동차 관련 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2009년 항공사진 자료(항측)부터 2024년까지 골재공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파쇄시설, 선별시설 등 공작물 및 자동차 시설물 모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불법 정황이 포착됐다.

인접한 양화리 482-3번지(임야) 역시 2008년부터 산림을 훼손하며 골재를 생산해 관공서나 민간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돼 불법 산림 훼손 및 부당이득 취득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천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유착 가능성

지난 19일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82-2번지 일대(현장 취재 ). 사진|장관섭 기자

지난 19일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82-2번지 일대(현장 취재 ). 사진|장관섭 기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성면산업팀장은 관련 민원 여부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공무원의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는 “시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자가 시민의 민원을 넣었는데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본 사실조차 없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골재신고 제도가 없어지고 1년에 한번씩 이행 여부확인 신청하도록 바겼다“며 ”두 달 전쯤 회사에서 영업을 안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2016년 3월 당시 문화예술과, 세정과, 지역개발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수도사업소, 금성면과의 협의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신고 필증이 교부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2009년부터 골재 선별·파쇄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각 부서가 현장 답사 및 감독을 제대로 진행했다면 산지 훼손 및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및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 촉구

2020년 4월 경기도 김포시는 보전관리지역 관련 법령 연찬 부족 징계 자료.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2020년 4월 경기도 김포시는 보전관리지역 관련 법령 연찬 부족 징계 자료.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한 제보자는 2024년 초부터 수차례 민원을 넣었음에도 꿈쩍 않던 제천시가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뒤늦게 단속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불법 사항에 대해 고발이나 행정 조치를 취한 것이 무엇이 있냐”고 되물으며, “이러한 일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제천시가 범죄자에게 약 수십억 원을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전문가는 “제천시의 각 부서별 공무원들이 현재 직무유기, 배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부당이득죄는 업체에 해당하더라도 공무원들은 민원이 들어왔다면 산림법, 국토법 등 각 개별법으로 해당 불법에 대해 고발 및 행정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82-2번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에 따라 비금속 광물 골재공장은 입지할 수 없다”며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8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제천시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와 더불어 불법 골재공장의 장기간 운영을 묵인한 배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2020년 4월 경기도 김포시는 보전관리지역 관련 법령 연찬 부족으로 복합실무심의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골재선별·파쇄업이 입지할 수 없는 용도지역에 신고 수리를 하는 결과를 초래했기에 관련 공무원을 징계처분 한 바 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