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을 기존 검찰총장 외에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전용기 의원). 사진제공|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을 기존 검찰총장 외에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전용기 의원). 사진제공|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을 기존 검찰총장 외에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공정거래 수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검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현행 전속고발제의 한계와 문제점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고발 대상이 검찰총장으로만 한정돼 있어, 그동안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보다 다양한 수사 역량과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수사 다원화와 법 집행 공정성 제고 기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사건 수사의 다원화를 꾀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 수사를 검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에 달했고, 검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권의 균형을 갖추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한 보다 실효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수사가 가능해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