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천시

제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산 156-2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H사가 산림 훼손 및 개발행위허가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해당 부지가 제천시(2014년 충북도청 소유) 소유의 임야(5,789.0㎡)로 드러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미실시’ 논란… 공장 운영 ‘특혜’ 의혹

일각에서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국유지 소유 토지에서 건축물과 산림 훼손 개발행위를 받았겠냐”며 “92년대부터 특정 업체가 공장을 운영하도록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산지전용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곧 개발행위허가 또한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천점용허가 후 공장 부지로 부당 전환 의혹… ‘국토법 입지조건 누락’ 드러나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산 156-2번지 일대 소유자. 사진제공|국토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산 156-2번지 일대 소유자. 사진제공|국토부


그러나 추가 취재 결과, 제천시는 연박리 1453-79(하천)와 연박리 1453-61(하천) 부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후 용도 폐지를 거쳐 H사가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공장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H사 관계자는 “국유지 관련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정상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천시 관계자는 “봉양읍 연박리 738-3, 745번지가 신고 및 허가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는 없었다”며, 당시 협의 문서에 ‘국토법 해당없음’으로 의견이 달렸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 입지 조건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H사의 불법 공장 운영 여부뿐만 아니라 제천시의 국유지 관리 및 허가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