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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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오(유찬욱·25)의 미정산금과 관련해 전·현 소속사 벌인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31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26일 비오의 전 소속사인 페임어스엔터가 빅플래닛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페임어스는 가수 산이가 수장으로 있는 힙합 레이블로, 비오는 2023년 2월 페임어스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비오는 빅플래닛메이드와 전속 계약을 맺었고,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해 5월 “페임어스와 비오의 미정산금에 대한 법적 다툼을 대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빅플래닛메이드는 “비오와 전속계약을 맺으며 페임어스의 미정산을 알게 됐다. 수입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페임어스가 전체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눈 뒤 비오의 몫에서 전체 비용을 빼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이는 비오의 곡 로열티 지급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외 프로듀서에게 비오 곡 음원 수익 로열티 지급이 우선 아니냐. 프로듀서 역시 빅플래닛 몫은 빅플래닛이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돈은 빅플래닛이 받지만 로열티는 페임어스가 해결해라’가 맞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비오와 당시 빅플래닛메이드 사내이사였던 가수 MC몽 등을 비난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