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산55번지에 위치한 한국민속촌 내 미술관 건물이 불법 건축물 의혹에 휩싸였다(건축물대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산55번지에 위치한 한국민속촌 내 미술관 건물이 불법 건축물 의혹에 휩싸였다(건축물대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산55번지에 위치한 한국민속촌 내 미술관 건물이 불법 건축물 의혹에 휩싸였다. 이 부지는 지목상 임야(2만 926㎡)로, 2008년 이전부터 운영돼 온 것으로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나타났지만, 건축물에 대한 정식 준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1989년부터 유원지로 인가를 받았지만, 전문가들은 “도시계획시설 인가는 별개이며, 임야는 산지법 및 건축법상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타 지자체 관계자도 “임야는 산지전용 허가 후 복구를 마친 뒤에야 건축 관련 부서와 협의해 사용승인과 준공 처리가 가능하다”며 “만일 사용승인이 나있다면 준공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 역시 “산지법상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산지복구와 준공이 이뤄져야 하며, 이후 건축과와 협의를 통해 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현장 상황과 법적 절차가 정합성을 갖췄는지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보라동 산55번지의 건축물대장에는 다수의 필지가 기재돼 있질 않았다(건축물대장). 사진제공|경기도

그러나 보라동 산55번지의 건축물대장에는 다수의 필지가 기재돼 있질 않았다(건축물대장). 사진제공|경기도


그러나 보라동 산55번지의 건축물대장에는 다수의 필지가 기재돼 있질 않았다. ‘총괄표제부’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9,505.99㎡)’, ‘관광휴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생활권수련시설(유스호스텔)’ 등의 용도로 1994년부터 2003년 사이 사용승인이 이뤄졌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이 존재한다는 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청에서도 해당 부지에 대해 “정식 준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시 사용승인은 가능하지만 해당 건물의 현황과 일치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보라동 산55번지 내 한국민속촌 미술관(일명 하얀 건물)에 대해 현재까지 건축물 허가가 난 사실은 없다”며, “관련 서류를 면밀히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민속촌 측은 “해당 부지는 유원지로 인가받은 구역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산지법과 건축법상 세부 절차 및 사용승인 이력에 대한 질의에는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밝혔고,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유원지 인가 여부와 별개로 건축물의 허가 및 준공 여부, 산지전용 허가 이행 여부 등이 법적으로 중대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건축물의 법적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시 행정 조치를 취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