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64호에 대해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오는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64호에 대해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오는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64호에 대해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오는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이다. 특히,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천시 누리집,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의견청취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콜센터,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