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변경 안내 홍보도. 사진제공 ㅣ 청도군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변경 안내 홍보도. 사진제공 ㅣ 청도군




군민 소비 여력↑·소상공인 지원 강화…10% 할인 혜택은 동일
청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민들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것으로, 상품권에 대한 군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결정됐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혜택이 유지되며, 한도 확대에 따라 월 최대 할인금액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증가해 소비자 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처럼 월 30만 원까지 10% 할인이 적용되며, 변경 없이 운영된다.
청도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형으로 나뉘며, 지류형은 청도군과 협약을 맺은 농·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2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은 지역상품권 전용 앱 ‘고향사랑페이’를 통해 충전·사용이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라며 “이번 한도 확대가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도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