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전국 최초로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전국 최초로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전국 최초로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자동크린넷의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문화했다.

자동크린넷은 생활폐기물을 지하 관로를 통해 자동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생활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기만 하면 처리되는 첨단 이송 시설이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시민들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투입구 주변 폐기물 투기, 관로 막힘, 수거불가 사태 등 각종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크린넷 이용 시 지켜야 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정된 투입시설 배출 ▲소형폐가전, 대형폐기물, 공사장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고장 유발 폐기물, 유해폐기물 등의 투입 금지 등이다.

특히, 지정 투입구 외에 폐기물을 무단 적치하거나 금지된 폐기물을 투입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입구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관로 막힘으로 인한 수거 차질도 줄이는 등 자동크린넷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이용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자동크린넷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이용규범을 마련했다”며 “공공시설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