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13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전사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2일 SK텔레콤이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를 해옴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또 SK텔레콤이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미흡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도 지연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번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해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