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 상당 소득공제 혜택 혐의

여수시청.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 공무원 4명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노리고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영수증을 부정하게 발급한 사건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무원 1명에 징역 3개월·선고유예 1년, 나머지 공무원 3명에는 징역 2개월·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지위와 다년 간의 범행 횟수가 무겁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 실질 이익이 적음, 초범, 세액 보전, 관행 인식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실제 이용자의 현금 결제를 자신 또는 동료 명의로 부정하게 3500만원 상당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고유예 결정이 공직 윤리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징계 수위에 못 미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여수|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