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면 도배·창문 막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지자체 단속 피하기 위해 ‘‘편법·꼼수’ 광고 눈총
분양광고 랩핑 버스.

분양광고 랩핑 버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부산 동구에 들어서는 ‘퀸즈 이즈 카운티’가 불법 랩핑버스를 이용해 홍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시공위탁사 대성문건설이 현재 분양 중인 ‘퀸즈 이즈 카운티’는 무궁화신탁이 시행하고 대성문·리즈건설·이채건설이 시공 중이다. 그런데 최근 부산 도심 곳곳에서 해당 아파트 홍보 문구와 조감도가 전면 인쇄된 버스가 잇따라 포착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교통수단 광고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량 측면의 절반까지만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버스는 운전석을 제외한 차량 전체가 광고물로 덮여 있었으며, 측면과 후면은 물론 창문까지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아파트명과 전화번호가 큼지막하게 인쇄돼 멀리서도 눈에 띄는 수준이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단속 부재가 관행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도시 질서와 시민 안전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산에서는 불법 현수막, 이동식 광고물 등 각종 불법 홍보 수단이 늘고 있지만, 단속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 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문제의 불법 랩핑버스는 등록지가 경기도 성남인 것으로 확인돼 동구청에서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 불법 랩핑버스 운행을 의뢰한 대성문건설을 상대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당 현장에 가서 확인 후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구청 담당자의 말대로라면 지자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에 ‘꼼수’까지 부리는 사실상 ‘행정 사각지대’를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산시 단속망을 교묘히 비켜가기 위해 타 지역 등록 차량을 끌어들여 단순 광고법 위반을 넘어 시스템을 이용한 편법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간 단속 공백을 이용한 불법 홍보가 분양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상기 부산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 대표는 “타 지역 등록 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회피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부산시가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와 처벌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