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복구 자필 허위 기재 가능성,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 129번지 일대는 2013년 9월 24일 채석단지로 환경평가를 받고 복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2015년 12월 9일 토석 채취 복구 의무가 면제됐다. 이후 해당 부지는 공장 및 폐기물재활용시설로 개발됐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또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산 25, 26, 27-3번지(33, 226㎡) 부지와 남양읍 무송리 공장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우리아스콘(주))도 2018년 환경평가를 받은 후 복구 의무 면제 및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졌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제보자는 “채석 완료 후 해당 부지를 다른 개발 사업 부지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복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본래 예치된 복구 비용에도 불구하고 자연 상태로의 복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업체 측은 수개월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화성시는 허가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평가서에 기재된 자필 서명).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평가서에 기재된 자필 서명).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법적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를 복구할 의무가 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다만 제39조 제3항 및 시행령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는 복구 의무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다. 면제 조건에는 공익 목적, 다른 용도 사용 확정, 일정 면적 미만 산지 전용, 산림공익 활용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령상 제한적 면제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용도 변경을 통한 편법적 면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실 복구나 장기간 방치 사례로 인해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산사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산사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특히 무송리 6-5번지의 경우, 환경평가서에는 조경식재계획까지 포함된 복구계획이 기재돼 있었다. 공무원의 자필 수기로 복구됐다는 문서까지 기재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들은 “만약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다면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산사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산사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산사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 일대 토석 채취 및 복구 과정에서 법적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산사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이에 일각에서는 “민간업자가 복구 의무 면제를 받아 토석 채취로 이익을 챙기고, 이후 폐기물 처리장과 아스콘 공장 허가를 통해 토지가격 상승까지 누리도록 한 것은 경기도와 화성시가 법적 잣대로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