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성수 사형 구형, 검찰 “심신미약 아냐…영원한 사회격리 필요”

입력 2019-05-16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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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사형 구형, 검찰 “심신미약 아냐…영원한 사회격리 필요”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 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과 별도로 10년 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김성수는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찌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다. 얼마나 온 힘을 다했으면 강철로 된 범행 도구 끝이 부러졌을 정도였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는 수십여 회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도와달라고 말하며 죽어갔다”고 범행의 잔혹함을 강조했다.


이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런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로 복귀하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행 죄질도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김성수를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던 김성수의 정신과 치료 전력 등에 대해도 언급했다. 검찰은 “김성수가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신 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이 확인됐다. 피고인이 범행 준비 과정과 범행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생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비춰보면 본건이 심신 장애의 영향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 김성수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 김모(28) 씨에 대해서도 “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반성이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 사형 구형 이후 김성수는 최후변론에서 “이번 일(‘강서구 PC방 살인사건’)로 피해를 본 고인과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유족이 법정에 나왔다면 진심으로 사죄했겠지만, 나오시지 않았다”며 “내 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김성수는 가족도 언급했다. 김성수는 “30년간 키워줬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죄송하다. 어머니께 잘 해드린 것 없는 불효자가 죗값을 다 치르고,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동생 김 씨도 언급했다. 김성수는 “동생아, 이번 일은 형 잘못이지 네 잘못 아니다”라며 “많이 힘들겠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이겨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김성수 동생 김 씨 역시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 김성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많은 연예인과 시민이 관심을 받았다. 해당 국민청원은 최초로 100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동생 김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김성수 형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4일 열린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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