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골적 성행위 방송”, 인디필름 ‘착한 형수’에 과징금 [공식입장]

입력 2020-02-13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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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노골적 성행위 방송”, 인디필름 ‘착한 형수’에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영화전문채널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애무와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내용을 방송한 인디필름 ‘착한 형수’에 대해서 ‘과징금’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심야시간대라 하더라도 성인전용 유료채널이 아닌 청소년 시청자의 접근이 자유로운 일반 영화전문채널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하였고, 해당 방송사업자가 이미 유사 사안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반복됐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극 중 청소년들이 동반자살을 준비하는 장면과 강물에 투신하여 자살에 이르는 모습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KBS 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대역 재연 시 고지를 불명확하게 하여 시청자의 혼동을 유발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의 신체 사이즈나 외모를 개그 소재로 이용해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내렸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약칭 종편)·홈쇼핑 채널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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