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경찰서 측 “김건모 ‘기소의견’ 송치, 여론 의식無…무리한 판단 아냐” [공식입장]

입력 2020-04-09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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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경찰서 측 “김건모 ‘기소의견’ 송치, 여론 의식無…무리한 판단 아냐”

강남 경찰서 측이 김건모 사건의 ‘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강행설’을 부인했다.

9일 CBS노컷뉴스는 “경찰이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 입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하고 보완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서울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두 차례에 걸쳐 반려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세 번째에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겠다’며 찾아갔다. 검찰은 담당 경찰의 강력한 피력에 마지못해 서류를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남 경찰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담당 경찰이 사건 기록을 들고 직접 방문해 강력하게 피력했다는데 모든 과정은 문서로 처리된다.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황당해했다. 그는 “검찰 측에서 보완 지시가 총 두 차례 온 것은 맞다”며 “하지만 수사팀이 ‘기소의견’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며 “여론을 의식했거나 무리한 판단을 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오보에 대해 현재 기사 수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건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여성 A씨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이끄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의 혐의를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곧장 A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건모 측은 무고를 주장하며 맞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5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기소의견’ 송치란 경찰이 피의자에게 ‘죄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보낸다는 뜻이다.

김건모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 1월 12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성실히 답변했으며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 받을 마음이 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한편, 김건모의 소속사 대표는 최근 우먼센스와의 인터뷰에서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 관련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단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김건모가 100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봤다면서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기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건모의 근황에 대해서는 “현재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분당에 위치한 신혼집에서 아내 장지연 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따로 더 전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김건모의 모친인 이선미 여사는 건강이 더 악화돼 모든 게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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