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미 남편, 6억원대 편취 혐의 …“고은미, 무관하지 않다”

입력 2020-05-22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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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미 남편, 6억원대 편취 혐의 …“고은미, 무관하지 않다”

배우 고은미의 남편 A 씨가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뷰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A 씨가 초등학교 동창에게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A 씨의 혐의는 2가지. 평소 동창들에게 1000억 원 대 자산가 인양 재력을 과시하던 그는 2018년 9월 경, 동창 B 씨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케이엔씨테크에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주고 언제든 변제하겠다고 하고는 갚지 않았다.

이어 A 씨는 B 씨에게 수자원 공사가 주관하는 2조원에 육박하는 화성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의 정보통신 관리 사업을 따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 10%인 4000주를 지급해 배당금과 함께 100억원 정도의 평가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고 또 편취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회사가 2017년부터 영업 손실이 발생해 직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는 상태였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모두 거짓이라고 보고 A 씨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A 씨는 변제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편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B 씨는 배우자 고은미를 언급하며 “비록 회사 명의이기는 하나 A 씨의 아내 고은미의 통장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고은미 씨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고 씨에게도 변제를 촉구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A 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6월 26일이다.

한편 고은미는 지난 2015년 8살 연상의 사업가 A 씨와 결혼했다. 1995년 혼성그룹 티라비로 데뷔한 고은미는 2001년 영화 ‘킬러들의 수다’를 통해 연기자로 데뷔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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