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 멱살 잡은 ‘다큐플렉스’ 故설리 편→방심위 “행정지도 결정” [공식]

입력 2020-11-25 2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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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연예인의 확인되지 않은 우울증 및 사망 원인에 대해 전(前) 연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 MBC ‘다큐플렉스‘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여성 상담 예능프로그램에서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에 대한 제보자 사연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SBS플러스, SBS funE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및 ‘등급조정요구’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극 중 중학생인 청소년들이 동갑내기 과외 교사를 폭행․납치․감금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SBS ‘펜트하우스’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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