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흥국 해명, 블랙박스 영상 공개

입력 2021-05-07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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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6일 TV조선 '뉴스9'는 김흥국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김흥국의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멈줘섰다. 이후 오토바이가 스치듯 김흥국 차량 앞을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뉴스9'은 또, 김흥국이 제공한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흥국과의 통화에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들어갈 돈이 최소 3500만 원이다. 난 그 돈을 나한테 줬으면 한다”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흥국을 뺑소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김흥국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흥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건너가고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내 차를 쳤다. 앞에 넘버를 툭 치고 갔다. 그래서 나도 놀랐다"라며 "차를 세게 받거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 앞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졌으면 나도 차에서 내렸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냥 가길래 나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다. 근데 알고보니 그때 내 차 번호를 보고 신고를 했더라. 이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경찰에 연락이 와서 조사 받았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7일에도 "당시 차에서 내려서 연락처라도 주고 받지 않았던 것이 실수라면 실수다”라며 오토바이 운전사의 협박을 폭로, "본인이 보험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잘 안다면서 '뺑소니의 경우 1년 이하 유기징역에 2,000만원 벌금, 변호사 비용 다 합치면 3,000만원이 넘을 것이다.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경력까지 있으니,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고 은근히 협박을 했다. 그리고는 ’사실은 몸이 많이 아프지만, 3천5백만원에 합의해주면, 경찰서 가서 ‘별로 다친데 없다’고 증언해주겠다‘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라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흥국에 따르면, 피해 호소인은 병원에도 가지 않고, 아직 경찰 조사도 안 받았다. 김흥국은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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