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배다해 스토커,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입력 2021-06-09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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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배다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고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연극 공연을 방해하고 모욕도 했다"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형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배다해는 지난해 A씨를 상대로 공갈미수, 상습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와 함께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다해에게 '남자와 여관에서 뭐 하고 있느냐'는 등 200개에 달하는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다해에게 SNS로 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팬심이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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