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또 사기 혐의 집행유예 [종합]

입력 2021-10-20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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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현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동현은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있던 상조회사 대표 A씨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3천만 원을 빌렸고, 또 다른 피해자 B 씨에게도 '서울 왕십리 인근에 상가를 건축하고 있는데 건물 준공 후 이자와 함께 2달 후에 변제하겠다'며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동현 측은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지만 피해자가 변제하라는 요청이 없어 갚지 않았다'며 고의가 아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김동현이 분양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변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선고받은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동현은 별개의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다.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동현은 가수 혜은이의 전남편으로, 지난 2020년 결혼 30년만에 파경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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