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父 “내가 횡령” 주장에도 장남 못 구하는 이유?

입력 2022-10-07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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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그의 부친이 박수홍의 재산을 직접 관리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를 장남이 아닌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박수홍의 형과 형수 역시 “아버지 심부름을 했던 것뿐이고, 아버지가 총괄했다”고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은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적용받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으로,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 횡령 등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수홍 부친이 횡령 주체라는 게 입증되더라도 무조건 형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피해자(박수홍)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평소 박수홍의 언행을 감안할 때 부친을 고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다면 박수홍 부친의 ‘장남 구하기’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이번 건은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을 조명하면서 피해자가 박수홍 개인이 아닌 매니지먼트 법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수홍의 형이) 법인 돈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피해자다.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누구와 누구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피해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팔순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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