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영화‘크로싱’상영금지소송당해

입력 2008-07-14 0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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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아픔을 그린 영화 ‘크로싱’(감독 김태균·제작 캠프B)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법률사무소 재유의 문정구 변호사는 14일 법률대리인으로 이광훈 감독을 대신해 법원에 ‘크로싱’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정구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크로싱’은 이광훈 감독과 이미 영화제작에 관한 계약을 한 유상준씨의 일대기를 모티브로 했다”며 “‘크로싱’제작진이 이광훈 감독 및 유상준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를 제작해 시나리오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은 극장상영 및 추수 DVD 및 인터넷영사물의 사용도 일체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크로싱’의 투자·배급사 벤티비홀딩스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하며 “김태균 감독이 작가와 함께 약 100여명이 넘는 탈북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상준씨는 실제 탈북자로 이광훈 감독과 약 3년 전 계약을 맺고 ‘인간의 조건’이란 제목의 영화제작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싱’ 개봉 이후 각 언론을 통해 이 영화가 “자신의 탈북과정을 그렸다”고 주장해왔다. 6월 26일 개봉한 ‘크로싱’은 1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스포츠동아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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