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소속사, 10억원대 소송 휘말려

입력 2009-09-17 1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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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톱스타 비의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가 10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컨텐츠사업화 기업인 라 끌레 크리에이티브(이하 라 끌레)는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이하 제이튠)와 지난해 9월 열린 비의 5집 쇼케이스 공연투자 및 공동사업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제이튠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라 끌레는 소장에서 “비 5집 쇼케이스를 원천 컨텐츠로 해 이에 파생되는 제반 컨텐츠에 대해 제이튠과 함께 저작권 및 판권을 소유하고, 이를 이용한 사업에 있어 공동투자 및 이익분배를 하기로 했었다”면서 “하지만 제이튠이 MBC로부터 쇼케이스에 대한 저작권 및 판권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비 5집 쇼케이스는 MBC를 통해 방송됐다.

그러나 제이튠 측은 라 끌레의 주장과는 달리 “5집 쇼케이스를 통해, 라 끌레와 다양한 사업을 진행시키려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사들과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비 측은 “쇼케이스와 관련한 컨텐츠 사업 계약은 관계사들과의 조율이 안 될 경우에 무효가 됨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며, 결국 계약이 유효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라 끌레가 MD만을 판매하는 내용으로 정리했지만, 이 또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제이튠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2008년 12월 진행된 이벤트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서 MD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제이튠이 진행하는 5집 정규 활동과 관련해서 라 끌레가 제시하는 조건이 다른 업체보다 좋다면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약속했지만 라 끌레는 제이튠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와 더 이상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이튠은 “이 문제는 개인적인 ‘비’의 소송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회사간의 사업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10억 원이나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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