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8월 28일로…부동산 매매 활성화되나?

입력 2013-11-04 14:04:26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8월 28일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번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 위원장은 “취득세 인하 시점을 소급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연간 2조400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6%포인트 인상해 보전키로 합의했다.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소식에 누리꾼들은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다행이다”,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부동산 경기 살아나려나”,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당연한 일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