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13시간짜리 면허…안전 불감증 주범

입력 2013-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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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전운전 불감증, 갈 데까지 가보자?

최근 연예인 등 음주운전 사건사고 빈발
의무교육시간 축소로 안전 소홀이 원인
쉽게 취득한 면허증…안전도 쉽게 여겨


최근 경남 김해 서부 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강모(71), 신모(45)씨 두 명을 구속했다. 특히 강씨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행인 두 명을 치어 전치 3주와 1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제주도도 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 철퇴를 빼들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허모(42)씨를 도로교통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차량을 압수해 몰수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건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개그맨 이원구는 지난 5일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힙합가수 겸 프로듀서 주석도 4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역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 너무도 부족한 운전교육시간

경찰이 이처럼 음주·무면허 운전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발생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불감증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하는 마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통 관련 전문가와 운전교육 현장에서는 안전운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안전운전교육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 평생 받아야 한다. 하지만 ‘평생교육’은커녕 가장 중요한 운전면허 취득 전 ‘사전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은 13시간에 불과하다. 학과교육 5시간, 장내 기능교육 2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 도합 13시간이다. 원래 이렇게 교육시간이 ‘각박’했던 것은 아니다. 60시간 수준이던 의무교육시간이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 이후 13시간으로 급감한 것이다.

수험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해 간소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 결과 안전도 ‘절감’되어 버렸다. 간소화 정책 시행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각종 교통사고 관련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 13시간 속에 ‘안전’은 없다

운전교육 현장에서는 “13시간의 교육시간 만으로는 안전교육은커녕 기능교육도 제대로 실시하기 어렵다”라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영리한 원숭이도 딸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무면허 운전’을 줄이기 위해 기관에서 ‘면허증을 남발하는’ 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운전면허 취득자 중에는 “면허증을 돈 주고 산 기분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운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면허증을 갖고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는 무려 80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면허 소지자는 운전을 못 하고, 무면허자는 도로에서 활개를 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흉인 음주·무면허 운전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교통·운전안전교육이 절실하다. 교통안전교육을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으로 다루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심지어 미취학 아동도 부모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수료증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다.

교통·운전안전교육은 면허를 취득하기 전부터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운전교육 13시간 속에 ‘안전’은 없다. 교육시간을 늘리고, 제대로 된 안전과 기능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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