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칼럼] 운전교육 72시간·임시면허 2년…한국 운전면허, 독일처럼 바꾸자

입력 2013-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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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억 사무처장. 스포츠동아DB

■ 허억박사의 푸른 신호등

“운전 중 부득이 법규 위반을 할 경우 주위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신지 먼저 확인하라.”

이 말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한국 동포께서 하신 말이다. 즉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 젊은 사람들의 교통법규 위반 모습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이를 자칫 방치할 경우 운전자의 위반 의식이 습관화되어 결국은 향후 교통사고로 연결 된다는 말씀이다.

이럴 때 잘못한 운전자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법규를 지킨 선의의 피해자가 우리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다 보니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게르만 민족의 저력이며 독일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 면허 취득해도 2년간 감시

이런 우수성은 운전면허에서도 잘 나타난다. 독일은 운전면허 따기가 가장 힘든 나라 중 하나이다. 총 7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안개, 빗길, 눈길 등 악천후 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또한 심야운전, 시외운전, 고속도로 운전 등 악조건 상황에서 안전운전하는 방법도 습득해야 한다. 취득 비용도 2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비싸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면허 취득을 해도 정식 면허를 주지 않고 임시면허증을 준다. 향후 2년간 법규 준수 여부, 추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정식 면허증을 주는 관찰 면허 제도를 198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임시면허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많은 벌금과 함께 임시 면허 기간을 4년으로 연장시킨다. 즉 이 기간 동안 안전운전 방법을 충분히 습득하게 된다.

이렇게 독일이 운전면허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운전면허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칫 너무 쉽게 딴 면허가 나 자신과 상대방의 목숨을 한순간에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독일은 17세가 되면 운전 학교에 입교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 양보운전의 중요성 등 양질의 운전자로 갖추어야 할 각종 소양 교육과 자동차의 구조, 특성 등 예비 운전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습득한다.


● 독일보다 강력한 운전면허시험제도 도입해야

교통 선진국인 독일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통 후진국인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너무 쉽게 딸 수 있는 운전면허시험제도로 인해 불량 운전자들이 대거 도로로 방출 되고 있다. 운전 조작 능력과 위험 대처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위험 운전자들이, 그래서 언제든지 사고를 낼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운전자들이 연 100만 명이상 씩 양산되고 있다.

한국의 운전면허 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조속히 독일의 운전면허 제도로 확 바꿀 것을 촉구한다. 아니, 독일보다 더 강화된 운전면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독일보다 3배 이상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사)어린이 안전학교 대표·도시공학박사·가천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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