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심장질환 환자도 MRI 건보 적용

입력 2013-11-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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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던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심근병증 및 크론병 관련 MRI 검사가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환자 3만5000여 명, 크론병 환자 1만 여 명 등이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범위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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