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공식입장 “의도적인 비방, 강력 대응할 것” (전문포함)

입력 2013-11-19 2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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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가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고소인 박모 씨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19일 비의 소속사 큐브DC 측은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전 세입자인 박모 씨가 강남경찰서를 통해 접수한 고소장에 대해 “공인인 점을 악용한 일방적인 비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큐브DC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라며 “몇 년간 수 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으며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 박모 씨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앞으로 박모 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큐브DC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2013년 11월 19일,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전 세입자인 박모씨가 강남경찰서를 통해 접수한 고소장에 대하여 비의 소속사인 큐브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으로, 몇 년간 수 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습니다. 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습니다.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없는 고소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박모씨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앞으로 박모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일본 제프투어중인 가수 비에게 많은 성원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진제공|큐브DC
동아닷컴 정준화 기자 jj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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