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터미널, 아프리카인 A씨 공항생활 16개월만에 '난민 심사'

입력 2015-03-08 2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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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터미널

영화 '터미널'은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귀국할 수도 미국에 입국할 수도 없게 된 한 동유럽인이 뉴욕 JFK공항 환승구역에서 9개월 동안 지내며 벌어진 일을 그린 작품이다.

'한국판 터미널'의 주인공 아프리카인 A씨 사연이 관심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내전이 반복되는 고국에서 입영을 거부하고 한국행을 택했다. 그는 이틀간 여객기를 세 번 갈아타고 인천공항에 도착, 출입국관리 당국에 난민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당국은 난민 신청 사유가 부족하다며 A씨의 입국을 불허, 송환지시서를 보냈다. 영어에 서툰 A씨는 진술을 번복,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송환 대기실에서 강제 수용 돼 있었다.

A씨는 송환 대기실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인신보호 청구소송,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송,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소송 등을 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4월 대기실 수용이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수용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당국은 그제야 A씨를 환승구역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줬다. 무려 5개월 만에 풀려난 것.

20여일 후 당국은 면세점 매장을 전전하는 A씨의 입국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에는 송환 대기실 내 난민 신청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허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가처분이 나왔다.

그의 노력은 서울고법이 올해 1월 말 난민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한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결실을 보았다. 이 판결은 당국이 상고를 포기해 최근 확정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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