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피해 아동 김태완(당시 6세)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개구리 소년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한편 25년으로 규정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진|KBS2 '추적 60분' 방송 화면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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