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결국 영구 미제로

입력 2015-07-10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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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결국 영구 미제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피해 아동 김태완(당시 6세)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개구리 소년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한편 25년으로 규정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진|KBS2 '추적 60분' 방송 화면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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