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이후 용의자가 해당 영상을 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이후 조사에서 서울 한강공원 야외수영장(1곳), 경기도 워터파크(2곳), 강원도 워터파크(1곳)에서 총 185분 분량의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조사 중 워터파크 용의자가 돈을 벌기 위해 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해당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촬영을 마친 워터파크 용의자는 이 남성을 만나 몰카 영상이 든 USB를 넘기고 돈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이후 자세한 정황 파악을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YTN,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