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중 전 여친 A 씨 대리인 선종문 변호사 일문일답

입력 2015-09-17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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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법률 대리인은 내세워 친자 확인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한 가운데 그의 전 여자친구인 A 씨 법률 대리인인 선종문 변호사가 불쾌감을 표시했다.

17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는 김현중의 법률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가 직접 나서 친자 확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서 이 변호사는 "김현중은 이미 검사를 마쳤다. 아이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상대방이 원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고 가족 관계 등록부에도 기재할 용의가 있다"면서 "더이상 변명하지 말고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열린 이재만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질문에 대한 A 씨의 법률 대리인 선종문 변호사와의 일문 일답이다.

Q. 김현중 측 법률 대리인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은 거대 기획사에 소속된 한류 스타와 대형 로펌이 만나 한 여성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지저분한 언론 플레이가 없기를 바랐는데 유감이다.

Q. 김현중 측에서는 혈액형도 안 알려준다고 한다. 사실인가.

그 분들이 아이의 혈액형을 알려준다고 해서 DNA 검사를 하지 않을 분들인가. 또 아이의 혈액형이 김현중과 A 씨 사이에서 나올 혈액형이 맞다고 해도 믿지도 않을 것 아닌가. 이미 앞서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도 보고 임신 진단도 같이 받았음에도 이렇게 일을 끌어온 사람들이다.

Q. 간단한 친자 확인 검사. 왜 받지 않았나.

김현중 측으로부터 지난주에 '우리는 검사를 했으니 아이도 검사를 받으라'는 식의 통보를 받았다. 우리 의뢰인의 입장은 친자 확인도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검사 기관을 정하고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는데 거기에 따를 이유가 없다. 우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 아니냐.

Q. 그럼 의뢰인이 원하는 검사 형태는 무엇인가.

우선 의뢰인은 아이와 의뢰인, 김현중이 한 자리에 만나 서로 믿을 수 있는 검사 기관을 정하고 여기를 통해 친자 확인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거절한 것이다. 아이 아빠가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것 같다.

Q.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 것인가.

당연하다. 서로 협의가 안되면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수검명령을 받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할 생각이다. 이런 일방적인 통보에는 따를 수 없다.

Q.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의뢰인(전 여친 A 씨)도 알고 있나.

이미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라고 기사도 나간만큼 알고 있다. 또 내용에 대해서도 알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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