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 범인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일상생활 어려워”

입력 2017-05-17 10:4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 | 채널A 캡처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가 범인을 상대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며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A(당시 23.여)씨의 부모는 가해지 김씨(35)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속 소장을 지난 11일 법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A씨가 (사망 당시 23세로)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런 A씨의 죽음에 부모인 우리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3억 7천 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을 배상하라”고 담겨있다.

A씨 부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돕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 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4월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 받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