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현장] 경찰 측 “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증거 불충분·불기소 사건 송치”(종합)

입력 2017-11-1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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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현장] 경찰 측 “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증거 불충분·불기소 사건 송치”(종합)

가수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경찰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검찰정에서 광역수사대는 피의자 및 사망 전 진료의사, 119구급대원, 학부모 등 참고인 47명을 조사하고, 김 양(딸)의 일기장, 휴대폰, 관련 민사 소송기록 일체를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유기치사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김 양(딸)은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타인과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었고, 피의자는 딸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왔고 생활기록부 등 학교기록과 교사, 학교 친구와 학부모 진술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평소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양(딸)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은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의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 피의자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 결과 폐질환 원인으로 사망,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됐다고 말했다.

사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정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김 양(딸)이 살아있음을 주장하거나 김 양의 생존이 조정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사망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부작위에 의한 가망행위)로 볼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 ‘김광석’을 감독한 이상호 기자가 대표기자로 일하는 고발뉴스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故 김광석씨의 상속녀 서연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씨는 2007년 12월23일 새벽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폐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전해졌다. 당시 나이는 만 16세. 용인에 거주하던 서연 씨는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어머니의 119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숨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급성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고, 숨지기 며칠 전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면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종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와 이상호 감독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故김광석의 딸 서연양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어 재수사에 착수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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