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반민정, 조덕제 구속에 심경→악플 법적조치 (종합)

입력 2021-01-15 16:0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반민정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 2개월 법정 구속
반민정 “뜻깊은 선례, 추가 가해엔 강경대응”
배우 조덕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반민정이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한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이후 조덕제와 동거인 등은 재판 과정과 대법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민정을 비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조 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관련해 반민정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라며 피고인들과 그들 지인들이 만든 가짜뉴스 등으로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된 것을 언급,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라고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이어 "내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아울러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후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한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 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


반민정 측 변호사 역시 "오늘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악플과 일부 심각한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게시하신 분들은 즉시 삭제하시기를 요청드린다. (조덕제씨와 관련된 악플러들은 고소‧형사처벌 받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을 게재할 때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 배우 반민정의 피해자 대리인 입장문
금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성추행 유죄 판결’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계속된 피해자 배우 반민정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김○○이 만든 ‘백종원 협박녀, 보험사기녀, 교수 사칭녀, 무고녀 등’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확대재생산‧유포하고 이를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를 폄하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조덕제씨는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반민정씨에게 부정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려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 및 이후 법적 대응 과정의 일방적인 주장 등을 고스란히 유튜브 방송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하며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배우 반민정씨는 성추행 피해를 뿐만 아니라 그 후로 시작된 무분별한 2차가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한 반민정씨에 대한 인격권침해가 수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요한 2차 가해 및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조덕제씨가 운영한 다음카페가 폐쇄되고, 페이스북, 네이버tv, 유튜브 등에 올라온 문제적 콘텐츠가 모두 삭제되거나 비공개처리되었으며, 앞으로 ‘성추행사건’과 ‘이재포 가짜뉴스’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도 유포하지 않기로 하고, 반민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쓰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가해자가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폄훼하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 등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로 피해자를 악용한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단순히 피고인들의 행위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악플을 달며,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 사람들은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자신들에게 구체적인 피해사실, 증거를 밝히면서 ‘피해자’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며,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며 무차별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 증거 하나하나를 모든 대중에게 공개하고, 보여주면서 인정받아야 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민사회의 감시와 건전한 비판과 무분별한 불신, 비난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피해자 배우 반민정씨가 오랜 기간 받은 피해를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정받은 날입니다.

지난 성범죄 대법원 판결, 이재포‧김○○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 그리고 오늘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더라도 오늘 이 판결의 선고를 계기로 부디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악플과 일부 심각한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게시하신 분들은 즉시 삭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덕제씨와 관련된 악플러들은 고소‧형사처벌 받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을 게재할 때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에 홀로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누구도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악성 댓글로 고통 받아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잘못된 게시글에는 정중한 삭제를 요청하고, 허위비방글에는 동조하시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조득제씨의 허위주장은 어떤 형태라도 남아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온갖 고통 속에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힘겹게 여기까지 온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 반민정씨가 평온한 일상과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 1. 15.
피해자 변호인
법무법인 한일
신현정 변호사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