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세수 증가 VS 폐광지역 기금 감소…강원랜드 ‘레저세 논란’

입력 2014-08-08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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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레저세 과세와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강원랜드의 카지노 전경. 강원랜드가 있는 폐광지역 7개 시군의 단체장과 지역 여론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에 대해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목적인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 레저세·전자카드제 ‘득과 실’

● 레저세?
강원도 연 1200억원 세수 증대 기대
폐광기금 420억원 감소…취지 역행
구자관 교수 “증세 목적이 분명해야”

● 전자카드제?
도박중독 예방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불법 사행도박 증가 등 역효과 우려


5일 국회사무처가 밝힌 의안접수 현황을 보면 총 14건의 법률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10명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강원랜드 등 국내 게이밍업계와 체육계,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던 이른바 ‘레저세’ 법안이다. 레저세 못지않게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반대 여론이 거센 ‘전자카드제’도 현재 시범운영에 이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다.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 붐 속에 앞으로 거센 변화와 경쟁을 앞둔 강원랜드로선 새로운 과세와 규제라는 무거운 짐까지 짊어진 셈이다.


“복지정책 추진 지방세수 확보 불가피” vs “폐광지역 지원 설립 취지 어긋난 과세”

레저세가 지역사회와 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추진되는 배경에는 지방세수 확보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복지정책으로 지출은 늘어났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 새로운 지방세 재원 확보가 절실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랜드 카지노에 레저세와 관광세 부과로 연 12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레저세와 함께 부과되는 4%의 교육세와 2%의 농어촌특별세로 세수가 늘어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도 레저세 부과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을 비롯해 태백, 삼척, 영월 등 ‘폐광지역’에서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재원이던 폐광지역발전기금(이하 폐광기금)이 크게 줄어든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레저세를 부과하면 2013년 매출 기준 1144억원이던 폐광기금은 724억원으로 420억원이나 감소한다. 강원랜드도 공기업이라는 특수성과 최고경영진 장기 공백이라는 내부 상황 때문에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강원랜드는 국세 2100억원, 지방세 187억원 등 총 2287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 관광세 등 새로 내야할 세금이 2062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3년 1조2773억원인 강원랜드 매출의 34%에 이른다. 구자관 한중대 호텔카지노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레저세 논란에 대해 “증세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모호하고 단지 세수 늘리는데 만 집중했다”며 “마카오나 싱가포르의 경우 세금이 높아도 사용 목적이 분명하고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반발이 없다”며 밝혔다.


“사행산업 과몰입 방지 효과” vs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는 실수“

레저세가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면 전자카드제는 ‘도박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방안이다. 2007년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탄생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설립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다. 올해부터 경마 경륜 경정과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2015년 1월부터 본격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포츠토토와 로또 같은 복권사업에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자카드제가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기획 단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가장 먼저 나오는 비판은 불법 사행산업을 규제하고 단속할 사감위가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합법사행산업만 통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합법사행산업에서 끌어안고 있던 이용자들이 불법사행산업으로 몰리는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많다.

구자관 한중대 교수는 전자카드제가 “산업 현장의 특성이나 의견을 무시한 이상에만 치우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신분노출이 되는 국내를 피해 외국 카지노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걱정된다”며 “전자카드로 카지노 베팅을 하루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도 오히려 자기 카드로 남의 베팅 대신 해주는 새로운 폐해만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일반 고객 감소와 함께 수익에 큰 영향을 주는 VIP 고객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송학준 배제대 호텔컨벤션학과 교수는 “카지노와 같은 사행산업이 사회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은 맞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수익을 발생하고 있다고 과도한 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레저세·전자카드제란 무엇인가?


● 레저세=정식명칭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저세를 2015년 1월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카지노에 매출액 10%로 적용하고 폐광지역지원특별법(폐특법)에 정해진 관광시설의 숙박·입장·사용료 등에 2% 관광세를 신설하다는 내용이다.


● 전자카드제=경마, 경륜, 경정과 카지노 등에서 현금으로 경주권이나 칩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민등록증으로 전자카드를 지급받은 뒤 충전해 사용하는 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데 카지노의 경우 하루 베팅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kobau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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