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위반 출전정지 일수 ‘60일→3회차’로 완화

입력 2017-01-04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 2017시즌 경정 달라지는 점

주선보류제도 기간도 2주로 대폭 감소
올해부터 1경주 시작시간 정오로 변경
경정 1∼5회차 1경주는 신인경주 진행


동절기 휴장에 들어간 경정은 25일부터 2017 시즌에 돌입한다.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 1경주 시작시간이 30분 늦춰진다.

이른 시간 경주 시작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경주 시작시간이 11시30분에서 12시로 30분 늦춰진다. 이에 따라 경주별로 25분, 30분 단위로 이뤄지던 발매시간이 22∼30분 사이에 경주에 맞게 적용된다.


● 출발위반 제재기준이 변경된다.

출발위반 1회시 출전정지 60일, 2회 이상 위반시 90일 출전정지가 출전위반 1회당(1∼3회까지 적용) 3회차 출전정지로 변경된다. 선수들은 출발위반에 따른 출전정지 일수가 대폭 줄어들어 경기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출발위반 횟수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의 출발위반 연간 2회시 주선보류 1회가 부과되는 것이 최초 출발위반 시점에서 1년 이내 출발위반 시 주선보류 1회가 부과된다. 선수들은 연도가 바뀌어도 최초위반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경주 때 스타트의 부담감을 감수해야 한다.

집단 출발위반 제재도 강화된다. 2정이 출발위반하면 기본 3회차 출전정지에 2회차 출전정지가 추가된다. 3정 출발위반 시에는 3회차, 4정 이상 위반 시에는 4회차 출전정지가 추가된다.


● 주선보류제도가 달라진다.

출발위반 선수 또는 성적 하위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주선보류제도도 기존 6개월의 기간을 2주로 대폭 줄였다. 변경도니 제도 덕분에 선수의 경기력 유지와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인선수의 주선보류 유예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새 제도는 신인선수를 보호하고 경정선수 수급을 쉽게 해줄 전망이다. 대신 사고점에 따른 주선보류 기준은 강화된다. 주선보류 사고점 기준이 1.5점에서 1.2점으로 낮아져 선수들은 사고점 관리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선수등급제도가 바뀐다.

선수 등급비율이 기존의 A1(20%), A2(20%), B1(50%), B2(10%)에서 A1(15%), A2(25%), B1 (30%), B2(30%)로 조정된다. A1 등급의 가치를 높이고 등급경주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2017 시즌에는 1일 등급경주를 4경주 이내로 실시해 더 흥미롭고 박진감 있는 경주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등급산정기준도 변경된다. 평균착순점, 연대율, 평균사고점, 출주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등급이 평균득점, 평균사고점, 출주횟수로 달라진다.


● 신인경주가 운영된다.

경정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신인경주가 운영된다. 경주일별 1경주는 신인경주로 진행된다. 2017 시즌부터 경정선수로 활동할 14기 신인선수는 모두 12명으로 신인선수들은 신인경주를 통해 경주 적응력을 높여갈 전망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